“군 출동 준비위해 외박 외출 엄격히 통제 계엄령 설 확산

[월드투데이 김복희 기자]

18일 뜬금없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확산되면서 서을 근교의 군부대가 지난 12일 촛불집회 때 비상 대기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계엄령이 목전까지 간 것으로 한 야당 의원이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군부대 출동 대기 설을 확산시키고 있는 이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곤경에 빠진 박근혜 대통령이 비상의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용해온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마비시키기위해 국회 해산령까지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군부에 퍼져 있는 실정이다”면서 “3공 때나 5공 때하고 국민들의 정치 수준이 높고 또 박근혜 하야를 외치는 국민들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최순실이란 비선 실세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라는 점에서 계엄령 선포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군부대가 이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 의원 외에 또 다른 진보단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미 수도권 방의를 책임지는 군부대에 비상 대기령이 내려져 있어 외박과 외출도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고 말해 오는 19일 촛불집회 때 전격적인 계엄령이 선포될 가능성도 높다“고 개인적인 견해를 내세워 말했다.

이에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 검찰 조사 거부, 엘시티(LCT) 수사 지시를 하면서 친박 지도부를 버티게 하고 그 하수인을 시켜 촛불민심을 인민재판·마녀사냥이라 공격하고 있다"며 "이 순간에도 드라마 보며 쿨쿨 주무시며 반격을 결심하는 대통령, 우리 당은 3당 공조 아래 정치적·법적 퇴진을 준비하겠다. 3000만명이 촛불 들고 나올때까지 평화집회로 준법투쟁을 고수하겠다. 선으로 악을 물리치겠다"고 말해 계엄령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편 계엄령은 대통령이 국가가 비상사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군사상에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선포하는 조치다. 계엄령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눠지며 특히 비상계엄은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되며 기본권조차 제한할 수 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계엄사령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해 계엄사령부를 둔다. 계엄지역이 2개의 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

계엄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나,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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