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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지난 14일부터 열린 삼성전자와의 디자인 특허 침해 관련 재판에서 10억(약 1조800억원)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블룸버그는 16일 삼성전자 측은 디자인 특허가 스마트폰 가치의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이에 맞게 배상액을 2억8000만달러로 배상금 상한을 낮춰야 한다고 밝힌 반면 애플은 디자인 가치가 스마트폰 전체 가치와 같다며 10억달러 배상액을 요구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2011년부터 7년간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애플은 2011년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아이폰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뒤 1심과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애플이 2011년 4월 디자인 특허 등 16건에 대해 삼성전자를 제소하자 삼성전자도 같은 해 특허 10건을 제기하며 맞소송을 냈다. 2012년 1심 재판에서는 애플이 승리, 삼성전자가 애플에 약 10억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항소한 2015년 2심 재판에선 배상액이 5억4800만달러로 줄었다.

애플 측 주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아이폰의 디자인을 일부 도용해 내놓은 '갤럭시S'로 약 3조6천억 원에 이르는 매출과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삼성전자는 이 중 디자인 특허 침해건에 대해서만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배상액은 하급법원에서 다시 논의하라고 판결했고 이번 재판이 바로 배상액을 정하는 자리다.

이번 재판은 과거 1심을 담당했던 루시 고 판사가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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