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동 등재신청...

사진=대한씨름협회

29일 '씨름'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의 심사결과에 따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

유네스코는 ‘인류무형문화유산’을 통해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재생을 위하여 가치 있고 독창적인 구전 및 무형 유산을 세계인이 관심을 가지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기구는 신청 유산 평가결과를 '등재', '정보보완', '등재불가'로 구분해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 권고한다.

문화재청은 “씨름이 받은 '등재 권고'가 11월26일부터 12월1일까지 모리셔스 포트 루이스에서 개최되는 제13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 최종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총 40건을 심사해 심사결과를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 넘겨 최종 결정하도록 한다.

한국은 앞서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을 비롯해 판소리, 강릉 단오제,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가곡, 대목장, 매사냥, 택견, 줄타기, 한산모시짜기, 아리랑, 김장 문화, 농악, 줄다리기, 제주 해녀 문화를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했다. ‘씨름'이 최종 등재되면 인류무형문화유산 20종목을 보유하게 된다.

또한, 평가기구는 북한이 신청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씨름(한국식 레슬링)도 한국의 씨름과 함께 등재 권고 판정했다.

북한은 2013년 아리랑, 2014년 김장 등 인류무형문화유산 2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씨름'이 등재되면 3종목을 보유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한국과 북한의 씨름 모두 등재권고를 받아 향후 공동등재 추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공동등재 추진을 위해 앞으로 우리나라와 북한, 유네스코 사무국의 협의를 통해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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