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사진=뉴시스]

[월드투데이=강효진 기자]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와 관련된 인적사항 누설 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에 벌금형에서 성폭력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의 등록정보 누설과 동일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 금지를 명확히 규정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체육계 성폭력 근절 TF' 공동위원장인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한체육회 소속 대한유도회는 성폭력 피해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 출신 초·중·고교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누출해 사회적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직접적인 성폭력에 의한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됨에 따라 인신공격,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사실 폭로 후 전화번호, 소속 등 신상이 노출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2차 피해에 대한 정의조차 마련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2차 가해는 직접적인 성폭력에 버금가는 범죄 행위와 다를 바 없는 만큼, 국회는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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